(다) 첨부서면 //
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제적등·초본)
㉮ 통상의 상속인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46조).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적등·초본 및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인바,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선례
2-131 참조).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제적등·초본을 첨부하게 하는 이유는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과거에는 대부분 호주승계(호주상속)로 인하여
호적부를 다시 편제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피상속인이 호주였던 제적등·초본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또한, 호주승계가 된 제적등·초본에는 구
호적법상 분가나 출가에 의하여 제적된 다른 상속인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 전원의 범위와 그 상속인임을 소명하기 위해서 제적등·초본을
첨부한다.
실무상 구 호적법상 수회 전적 등으로 제적등·초본이 수개가 있는 경
우에 피상속인의 혼인사실이 나타나고 자녀들이 혼인 등으로 법정분가 또는 타가입적할 수 있는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신분변동상황이 연결되는 제적등·초본을 첨부하고 있다.
다만 호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구관습상의 호주상속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주상속 개시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제적등·초본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별도로 피상속인의
제적등·초본이나 다른 직계비속의 제적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선례 4-361, 5-281 참조). 또한
취적허가에 의하여 새 호적이 편제된 경우에는 취적 전의 제적등·초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선례 6-91 참조).
또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는 이유는 친양자 입양으로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는바(민법 908조의3),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친양자 입양시점을 비교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제적등·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만일 제적등·초본이 관할구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상속인의
일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적등·초본 등이 소실되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관할 구청장의 증명서 및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나머지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제적등·초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특별한 사유의
유무는 결국 등기관의 판단 사항이다), 그 제적등·초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제적등·초본 및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예규 409호, 선례 5-287 참조).
또한 소실되어 재제한 제적등·초본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더라도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면
상속(대습)으로 인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3. 5. 15. 부등 3402-264 질의회답 참조).
주민등록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주민등록표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적등·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에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민등록표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선례 5-213 참조). 이때에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처리를 하여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표를 일치시킨 후에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선례 1-310 참조).
피상속인의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속등기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선례 7-177),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으로 그 호적(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또는 등록)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부재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는 허용된다(선례 7-191 참조).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 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단독상속인이 된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 등기부상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선례 7-179).25)
이러한 경우 통상 판결주문은 "피고는 갑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므로 등기관으로서는 판결이유를 보지 않고서는 상속인의 신청(법 47조)에 의한 등기인지를 알 수 없고, 소송시에 제출한 서면을
등기신청시에 다시 제출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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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등기관이 판결 이유를 고려하여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총론 편 제5장 제4절
참조).
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승소한 판결문의 이유 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등 부동산등기법
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5. 8. 19.
부동산등기과-1225 질의회답). 이는 판결주문에 기재된 법정상속분대로의 등기 대신 상속인간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고,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상속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위 등기선례 7-179와
모순되지 않는다.
㉱ 가족관계사항별증명서, 제적등·초본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규칙 55조 참조).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관으로서는 신청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② 주소증명서면
㉮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은 법률에서 요구되는 첨부서면은 아니다(선례 3-672). 다만,
기본증명서와 제적등·초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등기부상 또는
제적등·초본,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에는 그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으며(선례 4-351), 이에 실무상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고 있다.
위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사실도 없는 경우(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시·구·읍·면장의 동일인 증명이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인정 여부는 그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선례 7-176).
㉯ 상속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
40조 1항 6호), 등기명의인이 될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등기명의인이 아닌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등·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상의 상속인의 표시만으로 각 서면상의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주민등록둥·초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선례 7-76).
어느 상속인이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호적등본 또는 제
적등본상(또는 제적등·초본이나 기본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여 제적등·초본상 본적지(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6-257, 2-94 참조).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외국민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 최후 주소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7-74).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나는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그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婚家)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규 577호, 선례 3-394).
③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과 상속포기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수리증명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의분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서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6)
④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민법
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선례 2-291,
5-305).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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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아래 (9)관련문제 참조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가사소송법 2조의 마류 사건 10호)및
기여분(가사소송법 2조의 마류 사건 9호)에 관하여 심판청구(가사소송법 36조)를 하여 결정된 심판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선례
7-172).
⑤ 상속권을 상실(결격)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권을 상실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선례 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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